
📌 목차
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지원 조건 및 대상자 자격
📌 기본 자격
- 만 19세~34세의 청년 (출생연도 기준: 1990~2006년)
-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며, 무주택자
- 전입신고 필수 +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필요
📌 소득 및 재산 요건
-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총 재산가액: 청년가구 1억 2,200만 원 이하 /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
지원 금액 및 기간
최대 월 20만원씩, 최대 24개월(총 480만 원) 지원됩니다. 단,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.
- 지원 방식: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
- 지급 예시: 2025년 3월 신청 → 3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
놓치기 쉬운 청년 지원 제도, 지금 확인해보세요.
신청 방법과 절차
📌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
📌 오프라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📌 필수 서류
-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

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or 공인중개사 날인본)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(계좌이체 내역 등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, 청약통장사본
주의! 필수서류가 빠질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직계가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부모 소득이 초과되면 지원 불가인가요?
A. 30세 이상 또는 생계가 분리된 경우,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능합니다. - Q. 월세 20만 원 미만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실제 지출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. - Q.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?
A. 네, 하지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. - Q. 친구나 형제와 같이 사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
A. 한 가구당 1인만 지원 가능하며, 공동 계약 시에는 분담 비율만큼 월세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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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 월세 지원 한눈에 요약
| 신청 기간 |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최대 월 20만원, 최대 24개월간 |
| 신청 방법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|
| 문의 | 국토부 콜센터 1600-07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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